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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제도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선착순으로 심사 및 지원이 확정되므로 빨리 신청하셔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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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주건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재산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22억 이하
청년가구의 기준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거주중인 거주지의 세대주가 '청년의 명의'로 계약된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 제외대상
연령이 해당하는 청년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월세지원 기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점검을 거쳐 3월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심사를 거쳐, 월세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하여 받게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아래의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청년월세지원 관련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장점
○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이 매월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여유롭게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성 확보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신적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며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비는 청년들의 큰 부담 중 하나로, 이를 완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