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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만 지원하던 기준을 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까지 기준을 상향하며, 추석민생 대책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 신청대상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놓치기 쉬운 혜택이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정책입니다.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만 주어졌던 전기요금지원 정책이, 최근 그 매출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여 연 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까지 지원을 하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서 정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현재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자
▶ 개업일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 매출기준액 :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추석 특별대책으로 매출 기준을 1억 4천만 원 이하로 확대
○ 지원대상 요건
▶ 전기요금 용도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으로 계약한 경우
/ 주택용 중 비거주용인 경우 적용가능
▶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신청
○ 직접계약자 신청
- 한국전력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경우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
-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님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직접계약자 전기요금지원 신청 ↓
▶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래의 한전 고객번호 확인하기를 이용해서 고객번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전 고객번호 확인하기 ↓
○ 비계약자 신청
- 본인명의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증비자료를 업로드해야 함
-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
-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 추석 대책으로 연 매출 1억 4천만 원도 신청 가능
↓ 비계약자 전기요금지원 신청 ↓
○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콜센터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콜센터 및 채팅상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콜센터 연락처와 채팅상담 바로가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 채팅상담 : 채팅상담 바로가기
마치며
정부는 추석을 맞아 민생대책으로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의 대상을 연 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로 확대키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경기 하락에 올여름 역대급 폭염까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전기료 폭탄에 대한 토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특별대책에는 연 매출 6천만원 이하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아직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만약 온라인 신청이 안된다면, 콜센터 상담이나 채팅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지원이,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66415?sid=101